서초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결정 통보 1. 관련문서 가. 예방과-5504(2017.03.20.)호『과태료처분 이의제기에 따른 통보』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집행제1과-2593(2018.11.01.)호『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다. 2018라175,2017과61(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 결정) 라. 예방과-24867(2016.12.21.)호『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마. 예방과-1030(2017.01.13.)호『소방관계법령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결정』 바. 소방행정과-704(2017.01.16.)호『시세외수입(과태료)부과징수결정결의()』 2. 위와 관련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한바 본인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비송절차법에 의거 지방법원에 통보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금액 확정통지문』이 접수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 처분 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내 용 :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위반 ○ 위 반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적 용: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2호 다. 과태료 부과 금액 ○ 금 액 : 금삼십만원정(₩ 300,000) 붙 임 1. 확정통지 목록 1부. 2. 2018라17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 결정(사본-별도첨부)1부. 끝. ※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취급시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방과장 담당자 문종훈 위험물안전팀장 정영자 예방과장 11/07 박성근 협조자 시행 예방과-21235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2층 예방과(위험물안전팀) / 전화 02-594-0119 /전송 02-532-2116 / jhm74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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