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9조의 안건의 제안)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주택관리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9조의 안건의 제안) 1. 송파구청 주택관리과-46765(2018.10.2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고 함) 제29조의 안건의 제안에 관련한 질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준칙 제19조 제4항과 관련하여, 회장의 직무대행자로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대행 중 그 이사보다 더 연장자가 선출되어 두 이사 중 누가 회장을 직무대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서울시로부터 준칙을 해석을 요청하여,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시점에 이사가 직무대행자가 되며 추후 직무대행인 이사보다 연장자가 이사로 선출되더라도 현재 직무대행 중인 이사가 그 권한을 유지한다’라고 해석을 받은 바 있음. ○ 서울시 유권해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1이‘입주자대표회의 직무대행 선임 건’에 대한 안건 상정 시, 회장이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해석 권한은 서울시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무대행자에 대한 해석을 이미 여러 차례 한 바 있음. ○ 준칙 제29조의 안건의 제안이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야 할 사안을 의미하는 것이고, 관련 법규정에 명문화된 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1/0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5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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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9조의 안건의 제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8599 생산일자 2018-1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484128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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