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민원 회신 1. 평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신문고에 접수(‘18.10.30.)되어 이송된 정비사업 융자금 상환연장 결정 취소 요청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2013년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에는 융자결정 취소 사유로 조합설립 인가 및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또한 대법원의 "조합설립인가가 무효로 판명되었더라도 추진위원회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결례(2010두 18611)가 있음을 고려할때 2013년 동 추진위원회에 지원한 융자금은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다음으로 융자금 상환 연장결정 부당하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에서 대출한 정비사업 융자금은 대출일부터 5년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나 융자기간내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했을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에 대한 융자금 상환 연장결정은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 끝으로,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 융자금의 용도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3조제2항에 따라 운영비 및 설계비 등 용역비로 사용 가능하며, 세부집행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주영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재생협력과장 11/0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62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09 /전송 02-2133-0758 / seoulseou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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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신문고 접수민원 이송(no.358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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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민원요약(358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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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민원서류(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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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6271 생산일자 2018-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영 (02-2133-7209) 관리번호 D000003483070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융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