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민원)회신(선거계획 이사회 상정)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회신(선거계획 이사회 상정)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조합정관에 이사회는 총회 및 대의원회 상정안건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의 사무를 집행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 선거관리계획을 이사회 보고하고 대의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사회 의결을 한 뒤 대의원회 상정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제13조제3항에 의하면 조합 선관위는 선거관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대의원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결정에 관한 이사회 사무가 조합정관에 정하고 있다면 이사회에서 상정안건에 따라 심의 또는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조합운영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代장병혁 재생협력과장 11/0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62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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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민원)회신(선거계획 이사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6272 생산일자 2018-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2) 관리번호 D000003483357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공공관리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