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회신(정비업체 새로이 선정)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새로이 선정할 경우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따라 선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만 준용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 정비사업전문관리리업자를 새로이 선정하고자 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의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공지원자이며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代장병혁 재생협력과장 11/0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62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16472955
2021092417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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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16280
D000003483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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