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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관련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124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유용 이호진 11/06 代이이동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18. 11.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 평가결과 □ 제정이유 ? 상위 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휴가 활성화와 출산·육아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위해「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안 제18조) - 저연차 공무원의 경우 연가일수가 부족하여 하계휴가 및 병원진료를 위한 연가 사용에 장애요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연가일수 확대 조정 현 행 개 정 안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3 6 9 12 14 17 20 21 (삭제)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삭제) 11 12 14 15 17 20 21 ? 연가제도 운영 합리화 및 형평성 확보(안 제19조, 제21조) - 연가일수 산정 시 ‘재직기간’ 계산방법을 연월일수(年月日數)로 명확하게 규정 - 직위해제 처분 후 복직된 자가 징계를 받지 않게 되거나 무죄 등이 확정된 경우(「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6제2항제2호), 연가일수 산정 시 그 직위해제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 - 상위법령 개정안에 따라 ‘휴직’ 이외의 연가일수 공제 사유를 추가 명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등) ① 재직기간은「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 … 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등) ① 재직기간은「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하며 … 제21조(연가일수 공제) ① 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제외한다. 제21조(연가일수 공제) ① (좌동- 후단 신설) 다만,「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연가일수 공제) ②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후략) 제21조(연가일수 공제) ②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휴직 및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후략) ※ 1~9호는 [붙임] 조문대비표 참조 ? 연가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안 제20조제5항 개정, 안 제20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연가계획과 허가) ⑤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게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제20조(연가계획과 허가) ⑤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게 제18조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8조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삭제) 재직기간 연가일수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 6 7 8 10 -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친족의 경조사’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 제한을 폐지하고 사용가능 일수도 재직기간별로 세분화 - 상위법령 개정안에 따라 ‘권장연가일수’ 및 ‘연가사용 촉진제’ 도입(신설) ◈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이 당해 연도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는 ‘권장연가일수’를 정하여 공지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권장연가일수의 사용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 음에도 소속 직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 신설되는 제20조의3 내용은 [붙임] 조문대비표 참조 ?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확대(안 제24조제4항)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육아시간 (대상)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 (시간) 1일 1시간 1일 최대 2시간 모성보호시간 - 임신공무원 : 1일 1시간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 : 1일 2시간 임신 기간 전체 1일 2시간 - 특별휴가에 해당하는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의 적용대상?사용시간 확대 ? 난임치료휴가 명칭 변경(안 제24조제6항) - ‘불임’이라는 용어가 주는 편견을 없애기 위하여, 기존 ‘불임치료휴가’를 ‘난임치료휴가’로 명칭 변경 ? 자녀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24조제12항) - 어린이집·유치원·학교(고등학교 이하) 상담 및 공식 행사 외에 ‘자녀의 병원 진료(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포함)’를 위한 특별휴가 사용 가능 ? 경조사휴가 중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안 별표 3) - 통상적인 산후조리기간을 감안, 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공무원의 특별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 ? 유연근무 실시 근거 명시(안 제14조 항 신설) - 유연근무 실시근거가 법령에 직접 명시됨에 따라, 市 복무조례에도 유연근무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제도 활성화 기반 마련 현 행 개 정 안 (항 신설) 제14조(근무시간의 변경과 연장) 시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바꾸거나 늘릴 수 있다. 제14조(근무시간의 변경과 연장) ① 시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바꾸거나 늘릴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13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승진·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특히, 유연근무를 신청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함 ? ‘공휴일’ 범위 명확화(안 제15조제1항)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시행(’18.7.10.)에 따라 市 복무조례상 ‘공휴일’의 범위에 지방공휴일이 포함되도록 규정 ? 대체휴무 사용 시기 제한(안 제15조제2항) - 다음 정상근무일에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주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 한정 ? 공가 사유 확대(안 제23조) - 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검진 등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기존 공가사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결핵검진, 검역감염병 예방접종 등을 추가 2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상위 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휴가 활성화와 출산·육아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위해「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3 결과조치 □ 붙임 : 1.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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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관련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124 생산일자 2018-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용 (02-2133-3026) 관리번호 D00000348368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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