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벌점부과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관련 부실벌점 부과에 대한 귀 사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에 의거 벌점부과 검토회의를 개최한 바, 3. 이의신청과 같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점을 정상참작하여 참여기술자의 부실벌점을 경감하고 용역을 수급받은 설계용역업체와 사업을 총괄한 책임기술자 각각에게 부실벌점 “”을 부과함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수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실벌점 부과 현황 관련규정 부실벌점 부과 비고 책임기술자 조주환 합 계 9 9 3.3 현장측량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의 발생 - 주요 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3 3.5 수량 및 공사비(설계가격 기준) 산출의 잘못 - 총 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 3 3 3.6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 설계도서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3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대표 조주환,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책임기술자 조주환 주무관 김방용 특화공간조성팀장 신명승 공공재생과장 11/06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공재생과-106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11층 / 전화 02)2133-8704 /전송 02)2133-0885 / wlsqnfud@seoul.go.kr / 부분공개(6)
16468883
2021092417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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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83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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