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2292 결재일자 2018.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문정주 송병욱 강신재 전결 03/13 구아미 협 조 경영관리부장 이상국 요금관리부장 조세연 생산부장 유성종 급수부장 이규상 주무관 이동욱 벌점 부과 심의 위원회 개최 계획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2018. 3. 13.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작 성 자 시설안전부장:강신재 ☎3146-1501 시설과장: 송병욱 ☎1490 담당:문정주☎1455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벌점 부과 심의 위원회 개최 계획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17년 기관운영 종합감사 처분과 관련「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관계자에게 책정 통보한 벌점에 대해 이의 의견서가 제출됨에 따라 처분 최종결정을 위한 심의 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 드림. 1 사업현황 ?? 사업개요 ? 사업명 :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 기 간 : '09. 12. 4.~'17. 6. 30. ? 도급비 : 2,093억 원[설계·시공 일괄 방식(Turn-Key), 장기계속공사] ? 시공사 : 삼성물산㈜ 외 2개사 ? 감리사 : ㈜도화엔지니어링 외 1개사 ? 사업규모 - 표준정수처리시설 현대화 : 70만㎥/일 ?? 당초 75만㎥/일(25만㎥/일 × 3개 계열) ⇒ 변경 70만㎥/일(35만㎥/일 × 2개 계열] - 고도정수처리시설(오존+입상활성탄) 신설 : 60만㎥/일 ?? 기존 1계열 표준정수처리시설 철거 부지 활용 ? 시설 현황도 ? 오존접촉지 2계열 (35만톤/일) 3계열 (35만톤/일) 활성탄흡착지 <당초> <최종> 2 감사 수감현황 ?? 감사기간 ? '17. 9. 13.~ 9. 26.(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지적사항 < ① 준공검사 관련 > 가. 3차 준공검사(’12. 5. 11.) 부적정 - 3차 공사기간(’11. 4. 1. ~ ’12. 4. 30.) 중 설치 완료된 ‘2계열 응집침전지’의 시설용량(35만㎥/일)이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음에도 준공처리 나. 6차 준공검사(’14. 12. 22.) 부적정 - 6차 공사기간(’14. 1. 10. ~ ’15. 1. 5.) 중 설치 완료된 ‘2계열 여과지’에 대해 시험운전 준비를 위한 과정에서 5차 공사시 설치한 역세척 퇴수용 밸브 구경이 협소하여 전체생산 시험운전을 할 수 없었음에도 준공처리 - 역세척 퇴수용 밸브 구경 협소 문제를 보완하고 2계열 전체에 대한 시험운전(’15. 5. 14.~ 5. 18.) 결과, 시설용량(35만㎥/일) 생산 불가 확인 - 이후 경사판 형식 변경설치(수평류식→상향류식)하여 ’16. 6. 30. 시설용량 충족 < ② 지연배상금 부과 관련 > 가. 준공절차 검수업무 소홀로 지연배상금 관련 불필요한 다툼 발생 - 법률자문을 통해 기 준공처리한 3차공사(응집침전지)와 6차공사(시험운전)에 대한 지연배상금(4,902,504천 원)과 응집침전지 보완으로 지연된 7차공사에 대한 지연배상금(5,163,820천 원)을 부과하였고 계약상대자가 미납하자 공사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총 10,066,324천 원) -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후 수리는 하자보수에 해당하여 지연배상금 부과는 부당함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 준공검사 후 지연배상금 부과는 지방계약법에 반하므로 2계열 응집침전지 공사 지연배상금(4,739,520천 원) 부과는 취소하고 7차공사 지연중 일부는 발주처 귀책사유로 총 지연배상금은 총 3,185,160천 원으로 조정?결정 - 쌍방 이의제기로 화해되지 않자, 계약상대자는 소송 제기 계획 통보 < ③ 건설사업관리자(CM) 및 시공사의 업무소홀 > 가.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업무소홀로 공사차질과 시정 신뢰성 훼손 -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 전 단계부터 시공 후 단계까지 발주청을 대신하여 총괄관리하고 계약상대자의 완성품의 적정성을 검사 확인하여야 하나 - 2009년 기본계획 상 침전지 경사판은 ‘상향류식’으로 선정하였음에도 ‘수평류식’으로 설계한 계약상대자를 설계적격자로 선정 - 계약상대자 문제로 6차공사 완료 후 시험운전을 할 수 없게 하였으며 3차 및 6차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처리 소홀 처분요구사항 < ① 건설사업관리자(CM) 및 시공사에 벌점부과 > 가.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을 검토하여 적정한 벌점 부과 - 공법검토, 준공검사소홀 및 설계잘못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을 초래한 점 등에 대한 책임(건설기술진흥법 53조, 같은법 시행령 87조 별표 8) < ② 기관경고(발주처) > 가.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준공검사 관련 업무 소홀 - 건설사업관리자(CM) 용역으로 관리된 점, 공사지연의 원인이 된 2계열 침전지 3차 준공검사가 2012년에 이루어져 징계시효가 경과한 점 등을 감안하여 금회 한해 기관 경고 3 벌점부과 현황 ??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하였을 경우 벌점 부과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대상 :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 토목공사, 총용역비 1.5억 원 이상 건설기술용역 - 방법 : 공동이행방식은 출자비율, 분담이행방식은 분담업체 별로 부과 ? 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교통부, ’17. 1.)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 책정결과 및 사유 ? 시공사 구 분 부과번호 및 부실내용 벌점 ? ? 건설사업관리자 구 분 부과번호 및 부실내용 벌점 ? ? 설계사 구 분 부과번호 및 부실내용 벌점 ? ?? 책정결과 통보(’18. 2. 6.) ? 의견 진술 기회 부여(30일간) - 이의 의견서 접수(’18. 3. 6.~3. 7.) ? 의견서 제출시 15일 이내 5인 이상의 관계직원 검토토록 규정 ※ 벌점부과 흐름도 처분 사전통지 ⇒ 벌점 확정통지 ⇒ 벌점 총괄표 통지 ⇒ 벌점 누계관리 벌점책정결과 사전통지 의견서 제출시 관계직원 검토 매반기말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통보 국토부 보고 등 벌점 종합관리 발주처 → 대상자 대상자 ? 발주처 발주처 → (재)건설산업정보센터 (재)건설산업정보센터 4 벌점 심의 위원회 개최(안) ?? 개 요 ? 일 시 : ’18. 3. 16.(금) 15:00 ? 장 소 : 부본부장 집무실 ? 안 건 : 책정 벌점에 대한 이의내용 타당성 여부 검토 후, 부과 여부 확정 ? 진행순서 연 번 내 용 비 고 1 위원회 개회 간사 2 위원장 당부사항 전달 위원장 3 위원회 개최 배경 및 추진경과 설명 간사 4 벌점부과 심의 ※ 필요시 공사 관계자 의견 청취(2층 회의실 대기) 위원 5 벌점부과 여부 확정 위원장 5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심의 결과 통보 - 벌점 확정시 ⇒ (재)건설산업정보센터(국토부 산하 벌점관리 기관) 붙임 : 1. 행정처분(예고) 및 이의 의견서 요지 1부. 2. 벌점 부과 심의위원회 결정서 및 위원 검토 의견서(서식) 1부. 3. 벌점 부과 심의위원 설명자료 1부. 4. 벌점 부과예고에 대한 이의 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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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84507
본청
시설과-2292
D0000033138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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