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위험시설「화재경계지구」지정 재정비 계획(자체)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양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재위험시설「화재경계지구」지정 재정비 계획(자체) 1. 예방과-18324(2018.11.2.)호 『화재위험시설「화재경계지구」지정 재정비 계획』와 관련입니다. 2. 고양 저유소 화재를 계기로 화재위험성이 높은 저유소 등 위험물 저장시설 등의 화재안전관리 강화 필요로 화재위험시설 화재경계지구 지정 재정비 계획에 따라 자체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정비기간 : 2018. 11. 1. ~ 11. 16. 나. 조사대상 : ※ 관내 화재경계지구 지정대상 “현재 없음” 신규대상 선정 시 고려사항 √ 화재경계지구 지정 대상(소방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관련) -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주변의 지리적 여건 및 특성, 소방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 다. 조사방법 : 화재취약 예상지역 현지답사(주?야간 예방순찰시 병행실시) 라. 업무흐름도 ○ 신규대상 있을 시 사전조사 ? 현장확인 ? 심의회개최 ? 신규지정요청 11. 1. ~ 11.16. 11.19. ~ 11.21. 11. 23. 11. 28.한 각 안전센터 예방과 예방과 예방과→본부 ○ 신규대상 없을 시 - 결과 취합(11. 16.) → 심의회 개최(11. 23.) → 결과보고(11. 28.한) 마. 행정사항 ○ 신규대상에 대한 자료수집 결과(붙임 2) 를 2018. 11. 16.(금)까지 제출(예방팀). ※ 지정대상 없을 시‘해당 없음’제출 붙임 1. 화재경계지구 지정 검토 대상 1부. 2. 재정비 정비 결과(양식) 1부. 끝. 담당자 장봉진 2팀장 문광훈 119안전센터장 11/06 송춘흠 협조자 시행 신정119안전센터-4924 ( ) 접수 ( ) 우 08058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268 1191-4 (신정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03-0119 /전송 02-2601-0112 / chbj717@seoul.go.kr / 부분공개(6 7)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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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화재경계지구 지정검토 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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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화재위험시설 화재경계지구 지정 재정비 조사 결과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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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화재위험시설「화재경계지구」지정 재정비 계획(자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신정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신정119안전센터-4924 생산일자 2018-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봉진 (02-2603-0119) 관리번호 D00000348293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