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판매업무정지 대상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판매업무정지 대상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사이버몰에서 귀 사가 직접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받은 제품임에도 판매되고 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업무정지 대상 제품 개요 - 수 입 자 : - 제 품 명 : - 위반법령 :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제1호 - 처분내용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 처분기간 : 3. 아울러 소비자피해구제 또는 불만 사항이 아닌 관계로“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붙임 1. 민원내용 및 행정처분 내용 각 1부. 2. 제품정보 화면 및 판매자 정보 화면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11/06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724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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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무정지 대상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7243 생산일자 2018-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34836841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