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판매업무정지 대상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사이버몰에서 귀 사가 직접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받은 제품임에도 판매되고 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업무정지 대상 제품 개요 - 수 입 자 : - 제 품 명 : - 위반법령 :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제1호 - 처분내용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 처분기간 : 3. 아울러 소비자피해구제 또는 불만 사항이 아닌 관계로“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붙임 1. 민원내용 및 행정처분 내용 각 1부. 2. 제품정보 화면 및 판매자 정보 화면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11/06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724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5,6,7)
16467402
2021092417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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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17243
D0000034836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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