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보 게재 요청서(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서울시보 게재 요청서(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결 재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노용희 이이동 11/06 代이이동 시 행 감사담당관-17103 ( ) 결재일자 2018.11.6. 접 수 ( ) 전화번호 2133-3078 수 신 자 서 울 특 별 시 장(시민소통담당관) 고시?공고 제목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2480호 시보 게재 근거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타 매체 (신문,홈페이지,관보, 구보등)게시 이력 - 시보게시 희망일자 2018. 11. 8.(목) 입법예고시 예고기간 2018. 11. 8. ~ 11. 28 붙 임 문 서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기타 참고사항 - 【 시보게재 요청관련 유의사항 】 ○ 전자시보는 발행일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서울시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공고?고시번호가 없이는 서울시보에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 서울시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발행됩니다. ○ 서울시보 게재의뢰 공문은 발행일 3일전(매주 월요일)까지 전자문서로 접수 합니다.(서울특별시보발행규칙 제5조)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보게재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2조제2항2호 :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 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4조(시보게재의 조정):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타 관련문의 ☎ 2133-6441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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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예고문]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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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게재 요청서(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103 생산일자 2018-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용희 (2133-3078) 관리번호 D00000348368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국민권익위원회주관청렴도평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