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정상 집행 알림(가락_4건) 1.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4426호(2018.3.16.), 8596호(2018.6.1.) 및 14575호(2018.9.21.)와 관련입니다.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중도매인에 대한 업무정지 행정처분 관련 2건의 행정소송 결과 각각 기각 판결이 있었으므로, 3.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주문 상의 효력정지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당초 처분의 효력이 아래와 같이 다시 발생함을 알려드리니, 귀 공사에서는 해당 기간동안 경매참여 금지 등 업무정지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도매시장 내 거래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소송 결과 나. 중도매인 행정처분 내역 및 재개기간 연번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법 인 등록번호 위반내용 행정처분 당초 처분기간 재개기간 1 2 3 4 5 ※ ※ 가.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5항 제2호 - 같은법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제1항 - 같은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 제8호 -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13호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45조(시설의 전대금지 등) 붙임 관련 집행정지 결정문 및 판결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11/06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691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3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
16465070
2021092417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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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16915
D0000034836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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