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참여관' 하자보수 미완료에 따른 행정조치 예고(의견 청취)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자 신부건설 주식회사 대표 김남중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2(여의도동) 401호 ] (경유) 제 목 '시민참여관' 하자보수 미완료에 따른 행정조치 예고(의견 청취) 1. 동남권사업단-8185호(2018.9.5.)와 관련입니다. 2. 귀사에서 시공한「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 건축물에 옥상누수 등 하자가 발생되어 위 대호로 2018.10.2.일한 하자보수완료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하자보수완료보고서가 미제출되어 부득이 귀 사에서는 하자보수 조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시에서 직접 하자보수를 실시하고자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요청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하자보수 미실시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벌점부과 등 아래와 같은 행정조치 사전예고(의견청취) 하오니 동 행정처분 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8.12.7.한 우리시(동남권계획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처분예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행정처분 대상자 : 신부건설 주식회사 (대표 김남중) - 사업자번호 : 116-81-64045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2, 남중빌딩 701호 나. 행정조치 내용 1) 부실벌점 부과 : 3점 부과 ?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제87조제5항[별표8] ? 사유 :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2)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 8개월 입찰제한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동법시행령제92조제1항, 동시행규칙제76조[별표2] ? 사유 : 시공사는 공사계약서에 따라 하자보수이행 책임이 있으나, 하자보수 계약 이행을 부실, 조잡하게 하여 하자보수를 미완료함. 3) 피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 붙임 : 벌점 책정결과, 의견서 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남식 공간계획팀장 오장환 동남권계획과장 11/06 국승열 협조자 시행 동남권계획과-16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5층 (무교동) / 전화 02-2133-8236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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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벌점 책정결과(신부건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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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의견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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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민참여관' 하자보수 미완료에 따른 행정조치 예고(의견 청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동남권계획과
문서번호 동남권계획과-168 생산일자 2018-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남식 (02-2133-8236) 관리번호 D00000348367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