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면민원 질의회신] 건축법상 도로 인정여부 질의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면민원 질의회신] 건축법상 도로 인정여부 질의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에 서면으로 문의(접수번호 : )하신 건축법상 도로 인정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문의하신 바와 같이「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29조(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8호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경우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또는 그 예정도로) 또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또는 그 예정도로)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질의하신 해당 도로의 건축법상 도로 인정 여부는 상기 규정 및 허가권자의 도로 지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건축기획과(담당 김록원/☏02-2133-710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1/0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22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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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민원 질의회신] 건축법상 도로 인정여부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268 생산일자 2018-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록원 (2133-7102) 관리번호 D000003482960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