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허위매물&미끼상품&과대광고 신고합니다.' 민원 관련 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허위매물&미끼상품&과대광고 신고합니다.' 민원 관련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물품을 주문하셨다가 수 차례 배송지연 공지와 순차배송 안내를 받고 20일 이상 기다렸으나, 갑자기 품절 안내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구매하셨던 물품을 배송받기 원한다는 내용의 상담 글을 주셨습니다. 먼저 꼭 구입을 원하셨던 물품인데 품절로 배송받지 못하시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상담 내용과 관련하여 판매업체를 통해 알아본 결과, 판매업체에서는 귀하와 10.30. 통화하면서 환불해 드리는 것에 귀하께서 동의하여 신용카드 승인취소해드렸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승인취소의 경우 결제 취소까지는 3~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쇼핑몰에 적용되는 전자상거래법 제15조에서는 선불로 대금을 받은 통신판매업자는 3영업일 이내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소비자가 주문한 물품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유를 알리고 3영업일 이내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에 관련 법을 준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품절로 배송을 받지 못해 아쉬움이 남으시겠지만, 원만하게 해결된 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일교차 큰 날씨와 같이 찾아온 불청객 미세먼지에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11/05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722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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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미끼상품&과대광고 신고합니다.' 민원 관련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7224 생산일자 2018-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34812942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