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홍보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홍보 알림 1.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1299(2022. 7. 20.)호와 관련입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표시·광고를 삭제하여야 하나, 일부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 후에도 매물 광고를 유히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실거래기반 인터넷 매물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허위매물근절을 위하여 꼭 지켜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관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지자체 배부용 홍보 포스터 1부. 2.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홍보 포스터 배부 알림 1부. (한국부동산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서미해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07/21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7065 ( 2022.07.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5 /전송 02-2133-4910 / dream7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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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홍보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7065 생산일자 2022-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미해 (02-2133-4675) 관리번호 D00000458503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