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6927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협력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김태석 代김근주 유영봉 11/05 최윤종 협 조 2018년 공원돌보미 한마음대회 개최계획 2018.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공원돌보미』한마음대회 개최 계획(안) 2018년도 공원돌보미 활동을 결산하는 공원돌보미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여 공원돌보미 활동을 격려하고 공원돌보미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18년 공원돌보미 사업 추진 계획(공원녹지정책과-7958, 2018. 5. 28.) ?? 추진방향 ○ ’18년도 공원돌보미 사업 결산 및 ’19년도 사업 방향 모색 ○ 공원돌보미 활동 참여자 격려 및 우수사례 공유 2018년 공원돌보미 사업 추진 실적 ? 대상공원 : 2,294개소(시직영 24, 자지구관리 2,270) ? 참여실적 : 394개 공원, 513개 단체, 5,563회, 연인원 41,464명 활동 ('18. 9. 30.기준) 구 분 참 여 유 형 계 환경정화 문화행사 기타서비스 계 513단체(41,464명) 443단체(29,274명) 16단체(2,170명) 54단체(10,020명) 사업소 42단체(18,268명) 29단체(16,394명) 12단체(1,818명) 1단체(56명) 자치구 471단체(23,196명) 414단체(12,880명) 4단체(352명) 53단체(9,964명) ※ ’13년 206단체(27,341명) → ‘18년 9월말 513단체(41,464명) 2 추 진 계 획 ?? 행사개요 ○ 일 시 : 2018. 11. 24.(토) 10:00~12:10(130분) ○ 장 소 :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2층 보타닉홀 (강서구 마곡동로 161) ○ 참석대상 : 200 여명(공원돌보미 참여 단체(시민) 및 담당 직원 등) ○ 주요내용 - 공원돌보미 활동 우수 단체 및 개인 시장 표창 - 2018년 공원돌보미 활동 우수사례 발표 - 공원 돌보미와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 겸 문화행사 ?? 세부일정(안) 시 간(130분 소요) 내 용 비 고 10 : 00 ∼ 10 : 05 (5′) ○ 개회 사회자 10 : 05 ∼ 10 : 10 (5′) ○ 인사말씀(시장 동영상) 10 : 10 ~ 10 : 15 (5′) ○ 돌보미 사업 및 활동경과 보고(ppt) 공원협력팀장 10 : 15 ~ 10 : 25 (10′) ○ 표창장 수여 공원녹지정책과장 10 : 25 ~ 10 : 45 (20′) ○ 우수사례 발표(3개 단체) 10 : 45 ~ 11 : 45 (60′) ○ 토크콘서트 및 공연 미 정 11 : 45 ∼ 12 : 00( 15′) ○ 서울식물원 소개 12 : 00 ~ 12 : 10(10′) ○ 격려사 및 폐회, 기념촬영 등 공원녹지정책과장 3 소 요 예 산 ?? 산출기초(총 금20,000,000원) 구 분 산 출 기 초 비 고 행사운영비 20,000,000원 행사용역비 19,500,000원 = 19,500,000원 × 1식 발표 및 시상 기타비용 500,000원 = 표창장 제작, 사무용품 구매 등 ?? 예산과목 : 공원녹지정책과, 공원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공원돌보미사업, 행사운영비 4 행 정 사 항 ?? 우수 공원돌보미 서울시장 표창 추진 ○ 기관별 표창대상 추천(단체 또는 개인) : ’18. 11. 5.까지(붙임1) ○ 공적심의 의뢰(자치행정과) : ’18. 11. 8.까지 ?? 공원돌보미 활동 우수사례 발표(3개 기관) ○ 기관별 우수사례 제출 : ’18. 11. 7.까지(붙임2, 반드시 원본사진 별첨) ○ 우수사례발표(3개 기관) 자료(PT) 제출 : ’17. 11. 14.까지(개별 통보) ?? 참석자 명단 제출 : ’17. 11. 7.까지 ※ 붙임3, 기관별 10명 내외 ?? 행사용역계약(재무과) : ’18. 11. 13.까지 【 참고사항】 시장 추천 제한 기준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호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붙임 1. 시장표창 추천 서식 1부.(붙임1~붙임3) 2. 공원돌보미 활동 우수사례 1부. (붙임4) 3. 참석자 명단 1부.(붙임5) 4. 2018년 공원돌보미 활동 현황 1부.(붙임6) 끝.
16460392
20210924180314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6927
D000003482209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