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8689 결재일자 2017.10.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협력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박보배 양성만 유영봉 10/25 최윤종 협 조 2017년「공원돌보미」한마음대회 개최 계획(안) 2017. 10.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공원돌보미』한마음대회 개최 계획(안) 2017년도 공원돌보미 활동을 결산하는 공원돌보미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여 공원돌보미 활동을 격려하고 공원돌보미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17년 공원돌보미 사업 추진 계획(공원녹지정책과-4615, 2017. 3. 15.) ?? 추진방향 ○ ’17년도 공원돌보미 사업 결산 및 ’18년도 사업 방향 모색 ○ 공원돌보미 활동 참여자 격려 및 우수사례 공유 2017년 공원돌보미 사업 추진 실적 ? 대상공원 : 2,294개소(시직영 24, 자지구관리 2,270) ? 참여실적 : 250개 공원, 276개 단체, 3,898회, 연인원 34,449명 활동 ('17. 9. 30.현재) 구 분 참 여 유 형 계 환경정화 문화행사 기타서비스 계 276단체(34,449명) 209단체(24,889명) 15단체(612명) 52단체(8,948명) 사업소 39단체(14,326명) 31단체(13,916명) 7단체(370명) 1단체(40명) 자치구 237단체(20,123명) 178단체(10,973명) 8단체(242명) 51단체(8,908명) ※ ’13년 206단체(27,341명) → ‘17년 9월말 276단체(34,449명) Ⅱ 추 진 계 획 ?? 행사개요 ○ 일 시 : 2017. 11. 18.(토) 10:00~12:00(120분) ○ 장 소 : 문화비축기지 TANK#2(마포구 증산로 87) ○ 참석대상 : 300여명(공원돌보미 참여 단체(시민) 및 담당 직원 등) ○ 주요내용 - 공원돌보미 활동 우수 단체 및 개인 시장 표창 ※ ’17. 11. 2.까지 : 대상 추천(기관별 단체 또는 개인 1, 동대문·서초·송파구 3 내외), 붙임 서식1 - 2017년 공원돌보미 활동 우수사례 발표(3개 단체) ※ ’17. 11. 2.까지 : 우수사례 제출(기관별 1개 이상), 붙임서식2 - ‘경춘선·경의선 숲길 주민참여 운영 사례’를 주제로 한 특강(장정화 대표) ※ 공원돌보미와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 및 자유로운 논의 - 축하공연(아카펠라 그룹), 부대행사(포토월, 풍선아트) 등 문화행사 ?? 세부일정(안) 시 간(120분 소요) 내 용 비 고 10 : 00 ∼ 10 : 10 (10′) ○ 개회 및 문화비축기지 소개 문화비축기지 팀장 10 : 10 ∼ 11 : 00 (50′) ○ 인사말씀(시장 영상) ○ 돌보미 사업 및 활동경과 보고 공원협력팀장 ○ 우수돌보미 시장 표창 수여 푸른도시국장 11 : 00 ~ 11 : 55 (55′) ○ 축하공연 ○ 우수사례 발표(3개 단체) ○ 토크 콘서트 장정화 대표 11 : 55 ∼ 12 : 00( 5′) ○ 격려사 및 기념촬영 등 푸른도시국장 Ⅲ 소 요 예 산 ?? 산출기초(총 금18,500,000원) 구 분 산 출 기 초 비 고 행사운영비 18,500,000원 행사용역비 15,000,000원 = 15,000,000 × 1식 강사료 500,000원 = 500,000 × 1명 발표 및 시상 기타비용 3,000,000원 = 표창장 제작, 사무용품, 다과 등 ?? 예산과목 : 공원녹지정책과, 공원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공원돌보미 운영, 행사운영비 Ⅳ 행 정 사 항 ?? 우수 공원돌보미 서울시장 표창 추진 ○ 기관별 표창대상 추천(단체 또는 개인) : ’17. 11. 2.까지(붙임1) ○ 공적심의 의뢰(자치행정과) : ’17. 11. 6.까지 ?? 공원돌보미 활동 우수사례 발표(3개 기관) ○ 기관별 우수사례 제출 : ’17. 11. 2.까지(붙임2, 반드시 원본사진 별첨) ○ 우수사례발표(3개 기관) 자료(PT) 제출 : ’17. 11. 9.까지(개별 통보) ?? 참석자 명단 제출 : ’17. 11. 9.까지 ※ 붙임3, 기관별 10명 내외 ?? 행사용역계약(재무과) : ’17. 11. 13.까지 【 참고사항】 시장 추천 제한 기준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신 설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호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붙임 1. 시장표창 추천(서식) 1부. 2. 공원돌보미 활동 우수사례(서식) 1부. 3. 참석자 명단(서식) 1부. 4. 2017년 공원돌보미 참여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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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원녹지정책과-18689
D0000031753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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