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시청직장민방위대 보충교육일정 안내 및 대상자 명단 통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시청직장민방위대 보충교육일정 안내 및 대상자 명단 통보 1. 관련근거 가.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7조(직장보장) 나.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치수과-1494(´18.1.29)호 2018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 알림 2. 시청 직장민방위대원 중 2018년도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보충훈련이 붙임과 같이 시행 되오니 대상 직원이 참여 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해당인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구분 및 일시 구 분 일 시 비 고 민방위 1∼4년차 11.12.(월), 11.21.(수), 11.22.(목) / 14:00∼18:00 3일 중 1일 참석 민방위 5년차 이상 11.19.(월) / 19:00 ? 나. 교육장소 : 중구구민회관(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 다. 교육대상 : 시청직장민방위대원 명(붙임참조) 라. 교육내용 : 화재 및 지진상황시 대처요령, 소양교육 등 마. 행정사항 1) 공무원증 휴대 및 오후‘공가’처리 후 교육 참석 2) 교육훈련 후 참가증 스캔해서 담당자 메일(bumsukgo@seoul.go.kr)로 송부 3) 현재 해외훈련파견(1년 이상) 중인 직원의 해당부서에서는 해당직원의 해외훈련 파견 인사명령지를 담당자 메일(bumsukgo@seoul.go.kr)로 송부 ※ 2018년도 교육면제 처리 예정 4) 민방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10만원) 부과(국내교육 파견자 예외없음) 붙 임 : 2018년도 시청직장민방위대 교육 미이수자 교육일정 및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7,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김범석 시청병역관리팀장 이익재 민방위담당관 11/05 고영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53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전송 731-683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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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시청직장민방위대 교육미이수자 교육일정 및 명단.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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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시청직장민방위대 보충교육일정 안내 및 대상자 명단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5338 생산일자 2018-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범석 관리번호 D0000034819413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민방위훈련운영관리 > 민방위대편성 > 직장예비군및민방위대편성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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