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자치구 직장민방위대 현황 제출 요청 1. 관련근거 가. 민방위기본법 제19조,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나. 민방위대 검열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1호)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2018년 민방위대 정기검열 추진을 위한 각 자치구별 직장민방위대 현황을 요청하오니 붙임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2018. 2. 12.(월)까지 기한을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정기검열 시기(예정) : 2018. 3. 2 ~ 4. 30 붙임1. 2018년 자치구별 직장민방위대 현황(양식) 1부. 붙임2. 2018년 서울시 직장민방위대 현황(새올행정시스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 주무관 강진우 민방위관리팀장 임길채 민방위담당관 02/08 고영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21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29 /전송 02-2133-4902 / wlsdn1413@seoul.go.kr / 대시민공개
14605201
2021092522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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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2785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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