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활보조수당 신규 신청자 자격여부 확인 요청(2018년 11월)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3항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접수된 생활보조수당 신규신청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격여부 확인을 의뢰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확인결과를 2018. 11. 08.(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 요청사항(붙임 파일) - 11월 생활보조수당 신청자의 유공자 종류 - 자격변동시 그 사유와 날짜 ※ 자격변동 : 비대상 유공자로 자격변동, 국가유공자 자격 상실, 사망 등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지방보훈청장(보상과장),서울북부보훈지청장(보상과장),서울남부보훈지청장(보상과장) 주무관 유재원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정책과장 11/05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06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6458952
20210924180314
본청
복지정책과-20688
D000003482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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