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생활보조수당 대상자 자격조회결과 알림 및 예산소요액 제출 요청(11월) 1. 우리 市 보훈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11월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결격여부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자치구에서는 기존·신규 대상자에 대하여 대상 적합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붙임 1 서식에 따라 2022. 11. 1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소요액 제출이 지연될 경우 정해진 날짜에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민원이 예상되는 바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11월 수당 지급 결과 및 신규 신청자 명단은 붙임 2, 붙임 4 서식에 따라 2022. 11. 2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제공되는 정보는「주민등록법」제30조제5항 및「개인정보보호법」제59조에 의거 본래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활용하거나 부당한 목적에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조수당 지급시 유의사항 ○ 대상자 사망시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사망한 익월 지급액 전액 환수(2021년 예산 반납 처리) ○ 타시도 전입자 : 자격요건(1개월 거주 등) 충족 후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자치구간 전출입자 : 명단 통보일 기준 해당 자치구에서 지급 - 기존 지급 자치구는 계좌번호 등 지급정보 → 당월 해당 자치구로 통보 ○ 국가유공자 자격 변동자 : 보훈처 등록 처리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국가유공자 자격변동 및 자격상실 등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소득인정액 변경: 대상자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자격여부 매월 확인 요망 - 기존 지급자가 지급 기준소득을 초과한 경우 : 초과가 확인된 달까지 지급 ○ 서울시 보훈수당간 중복지급 금지 - 자격이 중복될 경우 1개 수당만 지급 (참전,보훈예우,보훈명예,생활보조,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서울시 생활보조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시 소득에서 제외 - 보건복지부 협의 완료(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2666, ’17. 4. 5.) ○ 생활보조수당 신청 후 소득조사기간(약 1~2개월) 간 명단 관리 철저 - 소득조사 후 자격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접수한 달부터 소급 지급 ○ 시 거주기간 1개월 미만으로 금월 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 명단 별도 관리 후 거주기간 도래 시기부터 지급(명단 관리 각별히 주의 요망) ※ 금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조회 기준일: 2022. 11. 4. <문서 취급 주의>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접수시 비공개(6호), 열람제한(영구)을 설정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예산 재배정 요구 서식 1부. 2. 지급결과 보고 양식 1부. 3. 신규대상자 자격조회 명단() 1부. 4. 신규신청자 자격조회 양식 1부. 5. 대상자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조회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보훈담당 주무관 김순미 보훈복지팀장 이윤식 복지정책과장 11/14 代송수성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8739 ( 2022.11.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0 /전송 02-2133-0718 / binhye@seoul.go.kr / 부분공개(6)
27202388
20221115051007
본청
복지정책과-38739
D000004667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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