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위험시설 화재경계지구 지정 재정비(신규,해제,경계조정 등) 계획 알림

나눔 119 ! 함께 safe성북 ! 성북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화재위험시설 화재경계지구 지정 재정비(신규,해제,경계조정 등)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예방과-3343(2018.3.19.)호“2018년 집중 소방안전대책 계획(알림)” ?본부예방과-27589(2018.10.31.)호“화재위험시설 화재경계지구 지정 재정비 계획알림” 2. 위와 관련하여 화재발생으로 사회·경제적으로 파장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위험시설 화재경계지구 지정 재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비기간 : 2018. 11. 5(월) ∼ 11. 13.(화) 나. 대 상 : (기존) 화재경계지구 1개소(성매매집결지) 【붙임1】참조 → 지정·관리실태점검 (2018년 상·하반기 화재경계지구 일제정비 및 소방안전대책 추진 병행 실시) (검토) 전통시장 3개소, 소방차 진입불가 11개소, 기타 자체 화재취약대상 【붙임2】참조 → 신규지정검토 다. 내 용 : ? 신규 지정(전통시장 2개, 소방차 진입불가 11개, 기타 자체 화재취약대상) -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 (소방기본법 제 13조) ? 지정 해제 -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인해 대상물이 철거·멸실된 경우 - 그 외 해제 사유가 분명한 경우(근거자료 첨부) ? 경계 조정 - 지구내 일부가 재건축·재개발 등이 추진되어 화재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존 지구 인근에 지정 기준에 충족될만한 사유가 충분한 대상물 등이 확대된 경우 다. 방 법 : - 자체 화재대응능력, 소방서와의 거리·인력·장비, 화재 위험도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 화재경계지구 추가 지정·관리 - 화재발생 통계, 근무인원, 유동인구, 위험요소 등 기초자료 조사후 소방 관서 현장조사, 의견수렴 등을 반영 자체 심의회 실시 후 본부에 신규지 정 요청 3.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에서는 화재취약성 등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신규지정, 지정 해제, 경계 조정 필요 대상을 검토 후 결과보고【붙임3】를 2018. 11. 14.(수)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재경계지구(월곡동 성매매) 관리카드 1부 2. 화재경계지구 지정검토대상 1부. 3. 화재경계지구 일제정비 결과보고(센터용) 1부. 4. 화재경계지구 지정 재정비 조사 결과 양식(본부보고용) 1부. 5. 화재경계지구 관련법령 1부. 끝. 성북소방서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남대영 예방팀장 유경희 예방과장 代유경희 소방서장 11/05 민춘기 협조자 시행 예방과-13887 ( ) 접수 ( ) 우 04554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924-8119 /전송 02-926-0119 / fire2000n@hanmail.net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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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77. 화재취약주거시설 관리카드(2018.1.6.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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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화재경계지구 지정검토 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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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화재위험시설 화재경계지구 일제정비 결과보고(센터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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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화재위험시설 화재경계지구 지정 재정비 조사 결과 양식(본부보고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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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경계지구 관련법령(소방기본법제13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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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화재위험시설 화재경계지구 지정 재정비(신규,해제,경계조정 등)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887 생산일자 2018-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대영 (924-8119) 관리번호 D00000348188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