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강북구 도시계획과-6767호(2018. 11. 2.)와 관련입니다. 2.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신청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요청(안)에 대한 검토 결과, 3. 변경내용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안대호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11/05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22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20 /전송 02-2133-0754 / dhahn@seoul.go.kr / 부분공개(5)
16454536
20210924180314
본청
주거사업과-12241
D000003482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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