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 (경유) 제목 2018년 하반기 소형저수조(물탱크) 청소실시 안내 (2차) 1.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저수조(물탱크)는 소형저수조로써,『수도법 제33조5항』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3 (소형건축물의 청소 등 위생조치)』규정에 의해 하반기(12월31일)까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함을 시설관리과-15023(2018.08.28.)호로 기 안내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3. 따라서, 아직까지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지 못한 건축물 소유주(관리자) 께서는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2018.12.31.까지 저수조(물탱크) 청소를 완료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소형저수조 청소대상: 소규모 건축물이나 시설에 설치된 저수조(물탱크) 나. 청소시행자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다. 청소시기(년 2회 시행) : 상반기 1회(1월∼6월), 하반기 1회(7월∼12월) 라. 청소결과 제출 방법(선택) 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접속 (http://arisu.seoul.go.kr) ? 저수조 청소등록에 청소결과를 등록하시거나, ② 청소결과를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로 우편 및 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청소사진은 소형보드판에 청소일시, 주소를 명시한 전?중?후 사진을 찍어 청소결과보고 양식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청소 미이행시 벌칙 2016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조례가 적용되어 청소 미이행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안효민 주무관 강희창 시설관리과장 11/05 편병률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9928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강남수도사업소 / 전화 02-3146-4897 /전송 02-3146-4939 / / 부분공개(6)
16452806
20210924180314
본청
시설관리과-19928
D000003481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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