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획설계과-969 결재일자 2019.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정호정 송헌영 01/30 최진석 협조 2018년도 하반기 저수조 현황 및 청소실태 파악 결과 보고 2019. 1.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2018년도 하반기 저수조 현황 및 청소실태 파악 결과 보고 2018년도 하반기 저수조 현황과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및 수도조례 제40조의3(소형건축물의 청소등 위생조치)에 따른 저수조 청소실태 파악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저수조 현황 □ 대형 저수조 : 13,310동?단지, 30,971개(지하 15,816개, 지상 15,155개) ○ 건물 및 저수조 현황 - 건물 동·단지 기준 시 아파트 및 연면적 5천㎡이상 건물이 70.8%를 차지 - 저수조 개수는 아파트 저수조가 45.2%를 차지 < 대상 건물별 비율 > < 대상 건물별 저수조 개수 비율 > 구 분 계 아 파 트 연 면 적 5천㎡이상 건축물 연면적3천㎡이상 업무시설 /연면적2천㎡이상 다용도 건축물, 학원, 혼인예식장, 지하도상점가 / 대규모점포 /객석수·관람석 1천석 이상의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붙임 1. 참조) 연 면 적 3천㎡이상 업무시설 등 동 ? 단지 13,310 동?단지 4,665 단지 4,767 동 3,878 동 저수조 개수 (지하 / 지상) 30,971 (15,816/15,155) 14,012 (6,015/7,997) 9,797 (5,737/4,060) 7,162 (4,064/3,098) ○ 규모별 개수 현황 - 지하 저수조 : 15,816개 <100톤이하가 절반(45.1%) 가까이 차지> - 지상 저수조 : 15,155개 <100톤이하가 대부분(85.2%)을 차지> < 지하 저수조 규모별 개수 비율 > < 지상 저수조 규모별 개수 비율 > 구 분 계 100톤 이 하 101~ 300톤 301톤 이 상 지 하 (개) 15,816 7,131 4,542 4,143 구 분 계 100톤 이 하 101~ 300톤 301톤 이 상 지 상 (개) 15,155 12,917 1,773 465 ○ 용량 현황 : 5,148천톤 - 아파트의 용량이 많은 부분(64.5%)을 차지 구분 계 아 파 트 연 면 적 5천㎡이상 건축물 연 면 적 3천㎡이상 업무시설 등 용량 (천톤) 5,148 3,318 1,396 434 ○ 규모별 용량 현황 - 지하 저수조 : 4,547 천톤 <301톤이상이 많은부분(75.2%)을 차지> - 지상 저수조 : 601 천톤 <100톤이하가 절반(52.1%)을 차지> < 지하 저수조 규모별 용량 비율 > < 지상 저수조 규모별 용량 비율 > 구 분 계 100톤 이 하 101~ 300톤 301톤 이 상 지 하 (천톤) 4,547 375 753 3419 구 분 계 100톤 이 하 101~ 300톤 301톤 이 상 지 상 (천톤) 601 313 184 104 ○ 재질 현황 - 지하 저수조 : 콘크리트(34.5%)와 스텐리스(28.1%)가 많은 부분을 차지 - 지상 저수조 : FRP(57.8%), 스텐리스(16.5%), SMC(17.4%)가 대부분을 차지 < 지하 저수조 재질별 비율 > < 지상 저수조 재질별 비율 > 구 분 계 콘크 리트 FRP 스텐 리스 SMC PDF 강재 기타 지 하 (개) 15,900 5,482 1,982 4,470 2,982 533 66 385 구 분 계 콘크 리트 FRP 스텐 리스 SMC PDF 강재 기타 지 상 (개) 15,164 602 8,766 2,504 2,640 114 215 323 □ 소형 저수조 : 1,741동, 2,008개(지하 1,059개, 지상 949개) ○ 건물 및 저수조 현황 - 소형 저수조는 일반건물에서 대부분(98.0%) 설치 - 저수조 개수는 일반건물이 대부분(98.1%)을 차지 < 대상 건물 비율 > < 대상 건물별 저수조 개수 비율 > 구 분 계 주 택 일반건물 동 1,741 34 1,707 저수조 개수 (지하 / 지상) 2,008 (1,059/949) 38 (9/29) 1,970 (1,050/920) ○ 사업소별 분포 현황은 강남?강동?강서가 절반(67.8%)이상 차지 구분 계 강남 강동 강서 타 사업소 동 1,741 659 274 248 560 ○ 용량 현황 : 43,348톤 - 일반건물의 용량이 대부분(99.1%)을 차지 구분 계 주 택 일반건물 용량 (톤) 43,348 385 42,963 ○ 규모별 개수 현황 - 지하 저수조 : 1,059개 <100톤이하가 대부분(94.9%)을 차지> - 지상 저수조 : 949개 <100톤이하가 대부분(99.8%)임> < 지하 저수조 규모별 개수 비율 > < 지상 저수조 규모별 개수 비율 > 구 분 계 100톤 이 하 101~ 300톤 301톤 이 상 지 하 (개) 1,059 1,005 52 2 구 분 계 100톤 이 하 101~ 300톤 301톤 이 상 지 상 (개) 949 947 2 0 ○ 규모별 용량 현황 - 지하 저수조 : 26,429톤 <100톤이하가 많은 부분(77.5%)을 차지> - 지상 저수조 : 9,146톤 <100톤이하가 대부분(91.8%)을 차지> < 지하 저수조 규모별 용량 비율 > < 지상 저수조 규모별 용량 비율 > 구 분 계 100톤 이 하 101~ 300톤 301톤 이 상 지 하 (톤) 34,079 26,429 6,331 1,319 구 분 계 100톤 이 하 101~ 300톤 301톤 이 상 지 상 (톤) 9,269 8,513 756 0 ○ 재질 현황 - 지하 저수조 : FRP(38.1%)와 SMC(21.7%)가 많은 부분을 차지 - 지상 저수조 : FRP가 절반이상(56.6%)을 차지 < 지하 저수조 재질별 개수 비율 > < 지상 저수조 재질별 개수 비율 > 구 분 계 콘크 리트 FRP 스텐 리스 SMC PDF 강재 기타 지 하 (개) 1,059 178 403 137 230 10 12 89 구 분 계 콘크 리트 FRP 스텐 리스 SMC PDF 강재 기타 지 상 (개) 949 45 537 66 27 12 81 181 Ⅱ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실적 □ 청소실적 ○ 대형 저수조 : 13,310동?단지 전량(100%) 청소 실시 - 용역 실시 : 97.2%(12,932동?단지) - 자체 실시 : 2.8%(378동?단지) ○ 소형 저수조 : 1,741동 전량(100%) 청소 실시 - 용역 실시 : 87.5%(1,523동) - 자체 실시 : 12.5%(218동) □ 수질검사 실적 ○ 대형 저수조 : 13,310동?단지 전량(100%) 검사 실시 구 분 계 아 파 트 연 면 적 5천㎡이상 건축물 연 면 적 3천㎡이상 업무시설 등 동 ? 단지 13,310 동?단지 4,665 단지 4,767 동 3,878 동 수질검사 실시 (실시율) 13,310 동?단지 (100%) 4,665 단지 (100%) 4,767 동 (100%) 3,878 동 (100%) ○ 수질검사 결과 : 100% 만족 붙임 1) 법적 근거 1부. 2) 2018년 하반기 대형 저수조 통계자료 1부. 3) 2018년 하반기 소형 저수조 통계자료 1부. 4) 2018년 대형 저수조 수질검사 결과 1부. 끝. 붙임 □ 1) 법적 근거 대형저수조 ○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 연면적 5천㎡이상(주차면적 제외)인 건축물?시설 - (舊)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물?시설 ? 연면적 3천㎡이상의 업무시설 ? 연면적 2천㎡이상 2이상 용도의 건축물, 학원, 혼인예식장, 지하도 상점가 ? 대규모 점포 및 객석수?관람석 1천석 이상의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등)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 저수조 청소 : 반기 1회 이상 - 위생상태 점검 : 월 1회 이상 ※ 관리자교육 : 수도법 제36조(교육) -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아래 기준 충족여부 점검<개정 2018. 6. 27.> ? 잔류염소 : 0.1㎎/L이상, 4.0㎎/L이하 ? 수소이온농도(pH) : 5.8이상, 8.5이하 ? 탁도 : 1NTU이하 ○ 수도법 제83조(벌칙) -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형저수조 ○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수도조례 제40조의3(소형건축물의 청소등 위생조치)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되지 않는 건출물이나 시설에 저수조를 거쳐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등은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한다. ○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③항 - 수도조례 제40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수질검사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 하여야 한다. - 저수조 수질검사 : 1년이내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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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72459
본청
계획설계과-969
D000003548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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