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고시 「보행안전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보행교통량이 많은 구역 등 보행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 조성을 위해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고시 나. 법적근거 : 보행안전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다. 지구지정 : 종로구 대명길 일대 등 9개 지구 라. 세부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 1. 고시문(안) 1부. 2.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주무관 이종석 도로공간재편팀장 박창수 보행정책과장 11/05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208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6451526
20210924180314
본청
보행정책과-12085
D000003482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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