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위반사범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62~70)
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사범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62~70) 1. 2018년도 소방관계법령 위반사범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부 대상입니다. 2. 2018년도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과태료사전통지서가 발부된 대상으로부터 과태료가 붙임과 같이 납부(미납)되었기에 사후결정 하고자 합니다. 붙임 :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사전과태료 부과대상 납부내역 1부 끝. 담당자 현우철 위험물안전팀장 이종봉 예방과장 전결 11/05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32892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2052-0177 / 24590@seoul.go.kr / 부분공개(6)
16451043
20210924180314
본청
예방과-32892
D000003482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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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범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62~7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2892 생산일자 2018-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현우철 관리번호 D000003482235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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