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1.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님께서는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존건축물 증축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질의1) 기존건축물 2동 중 1동을 철거하고 1동을 다시 증축할 경우 건축한계선 및 공동주차출입구 통로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지? - (질의2)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의 법령상 근거는? - (질의3)「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분 시행지침」제48조 제1항에 따라 철거되는 연면적이 기존건축물 연면적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증축 건축물을 신축으로 보고 지구단위계획지침을 전부 이행하여야 하는 지와 동조항 단서규정의 의미? - (질의4) 연접대지에 공동주차출입구가 조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증축의 경우 먼저대상지 내 공동주차출입구를 조성해야 하는지? 나. 답변내용 - (질의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축되는 부분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되어야 함 - (질의2)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 내지 제54조에 근거하고 있음 - (질의3) 해당 시행지침 제48조 제1항“기존건축물의 철거 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기존건축물 연면적의 50%를 초과하거나 증축면적이 5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신축과 동일하다고 보고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적용에 대한 내용으로 증축되는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하며, 동 조항의 단서규정은 소규모 철거 및 증축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지침적용 완화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자문대상의 건축물일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자문을 통해 완화여부가 결정되며 자문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완화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장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 임 - (질의4) 해당 시행지침 제45조 제2항 단서규정에“건축시기 차이로 인하여 공동주차출입구 및 통로의 공동 조성이 곤란할 경우 우선적으로 개발되는 대지는 개별주차출입구 및 통로를 연접대지와 공동으로 조성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향후 연접대지 개발시 공동주차출입구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기 규정과 관련한 계획의 적정여부는 기존 건축물 및 연접대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해 지구단위계획 운영 및 건축인허가권자인 강동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관리과(02-2133-8390)로 전화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성철 도시관리운용팀장 김동구 도시관리과장 11/02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15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90 /전송 02-2133-0738 / sc242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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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1522 생산일자 2018-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철 (02-2133-8390) 관리번호 D000003481173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구청별지구단위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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