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를 요청하는 응답소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 민원개요 ○ 신 청 인: ○ 민원요지: □ 답변내용(안) 1. 시정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님께서 제출하신 민원 내용은 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은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 지역과의 높이 차이 및 대상지 내 건축물의 높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5. 8. 27.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의 높이 완화 계획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4. 용적률 및 높이 등 지구단위계획 적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운용을 소관하는 강동구(도시계획과, ☎02-3425-6032)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위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도시관리과(주무관 최승영, ☎2133-8399)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끝. 붙임 응답소 민원 상세 1부. 끝. 주무관 최승영 도시주거관리TF팀장 유봉모 도시관리과장 전결 05/10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48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2894901
20210927125620
본청
도시관리과-4843
D000004252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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