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겸임금지 관련 질의)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겸임금지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한보미도맨션관리사무소장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시에 질의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위원의 동별 대표자 겸임 규정여부”와 관련한 질의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준칙 제31조의 겸임금지의 제정취지는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감사, 동별 대표자의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이해관계가 발생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사전 개입을 차단하여 대표자의 중립성을 유지시키고자 정한 사항입니다. 이 준칙 조항의 취지에 따라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임원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선거관리원회 위원과 겸임은 불가하며, 해당 위원회의 직제 상 임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개별 조직의 직제를 보고 해당 공동주택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이 맑고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1/0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3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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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겸임금지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8394 생산일자 2018-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481176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