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서울시외 거주자 이용불편 건의 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서울시외 거주자 이용불편 건의 요청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장애인복지콜) 서울시외 거주자 시외운행 등 요청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경기 인접지역도 언제든지 바로 콜을 이용할 수 없는지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차량의 이용대상은 보건복지부 규정에 의거“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인근 지역 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센터 업무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거주자는 경기도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을 원칙으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의 장애인 이동수요는 많고 예산은 부족하기 때문에(국가 예산 지원 없고, 전액 시비로 운영) 서울시는 이동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으로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서울시에서 인접지역 이동시에는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용시는 서울에서는 인접시외에 들어가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한정된 차량이 서울시에 있는 차량을 빈차 상태로 시외로 들여보내는 것은 전체적인 이동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제한이 되기 때문입니다. 2. 복지콜 운영이 시 관리하에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장애인복지콜)은 서울시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시각장애인 복지콜에 대한 정부지원이 계속 있었는지 정부지원 예산은 없고, 전액 시비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4. 장애인 콜에 비해 현저히 지원이 적고, 시스템도 많이 뒤떨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통합 운영이나 개선 가능여부 등 장애인복지콜과 장애인콜택시의 법적 설치근거(장애인복지콜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콜택시 - 교통약자법)가 다르며 설치목적도 상이합니다. 그래서 소관부서나 운영기관도 다른 상황입니다. 다만 장애인복지콜은 콜 관제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5. 차량 증차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이동수요의 증가만큼은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차량증차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20),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54)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기용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02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00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층 /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gggsm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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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서울시외 거주자 이용불편 건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0019 생산일자 2018-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기용 ((02)2133-7454) 관리번호 D00000348038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