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민원 접수방법 안내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민원 접수방법 안내 1. 2018년 서울시의회 민원처리 추진계획(의장방침 제69호, `18.3.7)호와 관련입니다. 2. 의원 의뢰민원 접수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정담당관(의장단),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속 의원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대상 : “민원”이란 서울특별시의회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진정, 건의, 질의, 탄원, 호소 등의 고충민원 ※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참조 나. 접수방법 : 민원처리의뢰서 작성 후 시민권익담당관 이메일 (smcminwon82@seoul.go.kr)로 송부. 민원불수리사항 1. 감사·수사·행정심판·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모독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해롭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모독하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사항 7. 민원인(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민원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 ※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붙 임 1. 민원처리의뢰서 1부. 2.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1부. 시민권익담당관 수신자 의 정 담 당 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윤성욱 민원관리팀장 오길용 시민권익담당관 전결 11/02 송희수 협조자 시행 시민권익담당관-17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의회 별관 4층 시민권익담당관 / 전화 02-2180-7895 /전송 02-2180-7890 / orange7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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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민원 접수방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1712 생산일자 2018-11-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성욱 (02-2180-7895) 관리번호 D00000348020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