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의뢰민원 이송(no.4240)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의원 의뢰민원 이송 1. 서울특별시의회이 처리의뢰(요청)한 민원이 아래와 같이 접수되어 이송하오니,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해당부서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제5조 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 개요 - ※ 기일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사유와 처리예정일 중간회신 ※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민원처리)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사무처장이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등 관련 기관에 이송하여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료 확인, 현장조사 또는 관계기관·의원·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처리기간)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설명, 질의 등의 민원 : 7일 2. 진정, 건의, 탄원, 호소 등의 민원 : 14일 ②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붙 임 1.의원민원의뢰서 1부. 2.의원민원답변서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주차계획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 주무관 이상연 민원관리팀장 오길용 시민권익담당관 11/05 송희수 협조자 시행 시민권익담당관-22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4층 시민권익 담당관 / 전화 2180-7894 /전송 2180-7890 / gilrardino132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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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의뢰민원 이송(no.424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220 생산일자 2019-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연 (2180-7894) 관리번호 D00000385368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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