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실종 등으로 신고(8월)된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업무처리 안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실종 등으로 신고(8월)된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업무처리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3852(2018.10.30.)호와 관련입니다. 관련 : 기초연금법 제11조(조사·질문 등), 제16조(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기초연금 지급정지 대상),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1721(2018.4.11.), 경찰청 여성청소년과-1101(2018.9.21.), 서울시 어르신복지과-4536(2018.3.12.)호 2.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 주무관 임승현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11/02 김영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98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15 /전송 02)2133-0720 / limshyu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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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자등 기초연금 업무처리 방안_지자체 통보용.hwpx

    비공개 문서

  • '18년 8월 실종신고자(당월 미해제) 및 2~7월 실종신고된자 중 미해제자의 기초연금 수급이력(63601004).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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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실종 등으로 신고(8월)된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업무처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9879 생산일자 2018-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승현 (02)2133-7415) 관리번호 D0000034802957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기초노령연금지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