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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립미술관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 시행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11772 결재일자 2018.1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성민관 황차호 11/12 유병홍 협 조 교육홍보과장 유수기 전시과장 고원석 수집연구과장 홍승주 2018년 시립미술관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 시행 계획 2018. 11. 서울시립미술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시립미술관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 시행 계획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 모의훈련을 시행하여, 실종아동 등의 조기발견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19조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 제10조 ??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지침 (2014.7.29., 보건복지부 고시 제118호) 2 추진배경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 ○ 다중이용시설에 아동 등의 실종예방 및 신속한 발견 의무 부과 ※ 실종아동 등 : 만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의무내용(실종예방지침 및 표준매뉴얼 참조) 1. 자체지침?매뉴얼 마련, 개인?부서별 업무지정 2. 실종 발생 시 관람객?직원 전파, 출입구 통제 등 수색 3. 미발견 시 경찰신고 및 수색 협조 4. 연 1회 이상 소속 직원 대상 교육?훈련 후, 30일 內 관할 경찰서장에 보고 3 추진계획[매뉴얼] ??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 시행초기 고객접점 직원들의 혼란 최소화 및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실행방안 계획수립 및 시행 ?? 실종아동 등 조기 발견 매뉴얼 수립 ○ 실종아동 등 신고 접수 시 조치사항 등 매뉴얼 작성 - 아동 등의 정보 확인 후 방송(경보발령) - 출입구 직원 배치 및 감시·수색 - 미 발견 시 보호자 동의를 얻어 경찰에 신고 ○ 각 부서(과)별 수색지원 담당구역 지정을 통한 신속한 발견 - 총무과 : 전시동1층 및 외곽 - 교육홍보과·전시과·수집연구과는 전시지킴이를 통한 지원 우선 실시 ? 필요시 직원 참여(교육홍보과·전시과 : 전시동2층, 수집연구과 전시동3층 지원) 【실종아동 등 발생 시 조치 흐름도】 상황 및 정보파악(최초 접수자) 안내데스크 및 방호실 통보 (모든 직원) 신고자 심리안정을 유도하면서 실종아동 등의 정보 파악 ▶최초 접수자는 안내데스크 및 방호실에 취득정보 통보 ▶최초 접수자는 범죄 관련 실종 의심 시 ☎112에 우선 신고 ▶안내데스크(총무과)는 ‘실종아동 등 발생신고 접수서’ 기록·관리 안내방송 등 실시(안내데스크) 감시·수색 및 보고 ▶실종아동 등 안내방송 실시 ▶(필요시) 모든 직원 대상 무전기 · 문자메시지 등 발송 실시 ▶안내데스크 근무자는 출입구 직원에게 연락하여 감시요청 ▶전 직원은 방송 수신 후, 주변 수색 ▶전 직원은 발견 즉시 안내데스크 통보 ?? 실종아동 등 조기 발견 모의 훈련 실시 ○ 일 시 : 2018.11.23.(금) 15:00 ○ 장 소 : 시립미술관 전시동 ○ 대 상 : 전시동 근무자(시설경비·청소직, 대민안내종사원 등) 4 기대효과 ?? 실종아동 등 조기 발견 조치 가능 ○ 법률에 의거한「실종아동 등 조기발견을 위한 매뉴얼」을 기준으로 미아 발생 예방 및 관련 조치 모의 훈련으로 실종아동 등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신속한 대처 가능 ??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만족도 제고 ○ 실종아동 등 예방 조치의 체계적 수행으로 더욱 품격있는 미아방지 서비스 제공 5 행정사항 ??「실종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현장조치 매뉴얼」신규작성 ?? 실종아동 등 발생예방 교육 및 모의훈련 연1회 실시(의무) ○ 장 소 : 시립미술관 전시동 ○ 대 상 : 시립미술관 직원, 공무(촉탁계약)직 등 붙임 1. 시립미술관 현장조치 매뉴얼 및 신고서식 각1부. 2.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보건복지부) 1부. 3. 표준 매뉴얼(보건복지부) 1부. 4. 모의훈련 시나리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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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립미술관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 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1772 생산일자 2018-1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성민관 (02-2133-7521) 관리번호 D00000348741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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