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496호) 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5621(2018.10.31.)호와 관련입니다. 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496호)이 2018년 10월 31일(수)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자가치료용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수입절차 마련(제5조 등) - 마약류 취급내역 변경 보고기한 조정(제21조) ‘보고일자’로부터 5일 이내 → ‘보고기한’으로부터 5일 이내 - 마약류통합관리센터가 병의원·약국 등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기능을 검사하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제22조의2) - 표준품·시약 등 품목허가 대상이 아닌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 등 기재사항 간소화(제30조) 성분명·분량, 업체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중량·용량, 저장방법, 품목코드 등만 기재 - 의료용 마약류 자진회수 시 행정처분 감면조항 신설(별표2) ※ 시행일 : 2018.10.31 (다만, 제30조 용기 등 기재사항 관련 조항 : 2019.11.1) 3. 아울러,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18년 10월 31일(수)자 관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국가 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제1496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의약업무),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장,서울특별시 은평병원장 실무사무관 박미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11/02 박유미 협조자 의약무팀장 정지애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48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33 /전송 02-768-8834 / pmh22@seoul.go.kr / 대시민공개
16443998
20210924181334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4811
D000003480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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