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신규시설(단기) 지정심의위원 수당 지급 1. 장애인복지정책과-18184(2018.10.31)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신규시설(단기) 지정심의위원회를 실시하고 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명 : 2018년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신규시설(단기) 지정심의위원 수당 지급 나. 지급대상 : 다. 지급금액 : 금1,500,000원(금일백오십만원) - 산출기초 (서면검토수당) 100,000원6명=600,000원 (참석수당) 150,000원(2시간 이상)6명=900,000원 라. 산출내역 : 붙임 “기타소득원천징수내역” 참조 마.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처리 바. 예산과목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2018년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신규시설(단기) 지정심의 결과 보고 1부. 2. 수당지급내역 1부. 3. 기타소득원천징수내역 각 1부. 4. 입금의뢰명세서 1부. 끝. 주무관 김선애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형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1/02 기봉호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84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55 /전송 02-2133-0722 / vprtm54@seoul.go.kr / 부분공개(6)
16443511
20210924181334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8403
D000003480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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