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서원 초과시간 수기인정 1. 한양도성도감-5467(2018.6.8.)호와 관련입니다. 2.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외부 연구진과의 합동회의 관련 금요일 PC 셧다운제의 한시적 적용 제외 신청자의 초과 근무시간을 다음과 같이 수기로써 인정하고자 합니다. ▶ 근무내역 대상자 근무일시, 장소 인정시간 (개인별) 비고 2018.10.3(금) 18:00~22:00 유연근무제 09:30~18:30 유연근무제 08:00~17:00 ※ 처리방법 : 부서장의 초과근무명령을 득하고 근무 후, 수기로써 초과시간을 인정 처리. 붙임 : 해당 공문 1부. 끝. 주무관 하정아 도성정책팀장 강선미 한양도성도감과장 11/02 代강선미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103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54 /전송 02-2133-1063 / young2184@seoul.go.kr / 부분공개(6)
16442644
20210924181334
본청
한양도성도감-10309
D000003480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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