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안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안내 1. 귀 청 및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내용을 알려드리니 의견있으신 부서(기관,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중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또는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조례·규칙·훈령·예규 → 입법예고 →시장발의 입법예고)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2403호 ○ 입법예고 기간 : 2018.11.1. ~ 2018. 11.21.(20일간) ○ 주요 개정내용 - 택시운송 사업계획의 변경 중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면허전환)에 한해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토록 함 붙 임 : 1.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2. [입법안]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구1-25,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장,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1/02 지우선 협조자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시행 택시물류과-361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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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6111 생산일자 2018-11-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348021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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