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안내 1. 귀 청 및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내용을 알려드리니 의견있으신 부서(기관,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중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또는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조례·규칙·훈령·예규 → 입법예고 →시장발의 입법예고)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2403호 ○ 입법예고 기간 : 2018.11.1. ~ 2018. 11.21.(20일간) ○ 주요 개정내용 - 택시운송 사업계획의 변경 중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면허전환)에 한해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토록 함 붙 임 : 1.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2. [입법안]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구1-25,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장,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1/02 지우선 협조자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시행 택시물류과-361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대시민공개
16441273
20210924181334
본청
택시물류과-36111
D000003480216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