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행복복지재단 정관변경인가 신청 반려 1. 과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재단의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하니 향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 신청 건축물 용도가 “주택,점포”로 주사무소 용도로 부적정 - 변경신청 소재지 : - 주사무소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임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나. 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적법한 증축인지 확인이 불가함 -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면적 : - 현장 확인 결과 : 1층 면적과 똑같이 2층을 사용하고 있음 다. 변경하려는 건축물 건축시기가 오래되어 안전성이 우려됨 - 건축물 사용승인일 : 라. 위 현황에 대하여 대표이사님께 설명 완료 및 이해하심 마. 보완요청 사항 : 이사 인감증명서 사본의 인영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인감증명서 사본 인영 부분을 사진으로 제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1/02 기봉호 협조자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84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7)
16440367
20210924181334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8410
D000003480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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