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림기술자 행정처분(자격정지) 통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최은미 귀하 (경유) 제목 산림기술자 행정처분(자격정지) 통보 1. 2. 위 감리용역 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감사한 결과, 시공상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자격정지)를 하오니, 귀하께서는 본 공문을 통보 받은날로 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자격증을 반드시 우리 시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자격정지) 적용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항 제5호 -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산림기술자 행정처분) 〔별표12〕의 2 개별기준 ‘마’ : 자격정지 2개월(1차위반) ○ 자격정지 기간 : 2018. 11. 15. ~ 2019. 01. 14.(2개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우호 산림관리팀장 이종한 자연생태과장 전결 11/02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8773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산림기술자 행정처분(자격정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8773 생산일자 2018-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우호 관리번호 D0000034808011
분류정보 환경 > 산림정책 > 산림보호인력임업직공무원교육지도 > 산림보호인력육성 > 산림기술자자격발급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