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산림기술자 행정처분(자격정지) 통보 1. 2. 위 사방공사 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감사한 결과, 시공상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자격정지)를 하오니, 귀하께서는 본 공문을 통보 받은날로 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자격증을 반드시 우리 시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자격정지) 적용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항 제5호 -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산림기술자 행정처분) 〔별표12〕의 2 개별기준 ‘마’ : 자격정지 2개월(1차위반) ○ 자격정지 기간 : 2018. 11. 15. ~ 2019. 01. 14.(2개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우호 산림관리팀장 이종한 자연생태과장 전결 11/02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8774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6439324
20210924181334
본청
자연생태과-18774
D0000034808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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