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교통부)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철저 요청 1. 국토교통부 도교통안전복지과-3640(2018.10.26.)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 교통수단 안전점검 결과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철저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국토교통부 통보내용 ○ ’18년 상반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분석한 결과,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는 재량에 따라 주의조치 등 미온적 대처로 점검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등 사업용자동차 사고예방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지자체에서는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18년 상반기 및 3분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11월 31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8년 상반기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 조치사항 분석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택시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1/01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60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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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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