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교통부) 교통수단안전점검 후속조치 통보 요청 1. 교통수단안전점검 후속조치 통보 요청(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2493,2019.07.08.)과 관련입니다. 2. 교통안전법 제33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르면 교통안전 저해요인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 등을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요청하오니 3. ’19년 1분기 교통수단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현황을 참고하여 교통안전 저해요인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위탁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우리시 택시물류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교통수단안전점검 후속조치 통보 요청 공문 사본 1부. 2. ’19년 1분기 교통수단안전점검결과 조치 현황 1부. 3. ‘19년도 1분기 교통수단안전점검결과 미제출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택시업무담당부서)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7/09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55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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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25565
D0000037548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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