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9565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조영희 기태균 11/01 송호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추진 계획(안) 2018.11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추진 계획(안) 유관기관 간 협력적 전달체계 구축 및 사업 홍보를 강화를 통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추진 1 개 요 □ 추진 근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054호) - 쪽방, 고시원, 노숙인 시설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전세임대·국민임대)을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LH공사는 ’07년부터 ’17년까지 운영기관 등을 통해 7,331호 공급 ※LH는 운영기관 선정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위한 주거복지재단 설립(‘07.2)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거주자 시장, 군수, 구청장 LH 운영 기관 입주신청 명단 통보 매매 임차 임대계약 직접계약 재임대 ○ SH공사도 ’17년부터 사업 추진중이나, 지원대상 발굴 및 지원연계 미흡, LH공사에 비해 임대보증금 과다 등으로 수요대비 주거지원 실적은 미흡 ※‘18.9월말까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196호 공급 2 추진 방향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활성화를 위한 LH, SH, 주거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간 협력적 전달체계 구축 □ 주거취약계층 입주 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공급물량 확보·추진 3 추진 계획 □ 추진 내용 ○ SH공사, 주거복지 관련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매년 주거취약계층 대상 필요 공급물량(연 100호) 확보?공급 추진 - 다가구매입이나 공공원룸주택 공급계획 수립 시 주거취약계층용 임대주택 공급물량 포함 ○ 주거취약계층의 입주기회 확대 및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LH공사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인하 또는 임대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연계 추진 - LH공사 임대보증금은 50만원 수준 / SH공사 임대보증금은 100만원 수준 ○ 중앙?지역주거복지센터(25개소), 동주민센터(찾동), 지역사회보장기관 등 지역주민 밀착기관을 활용,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이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연계 기능 강화 - 주거복지 관련기관 상담인력 교육 실시 - 동주민센터 등 유관기관에 사업 관련 홍보 리플릿 배포 등 홍보 강화 □ 소요 예산 내 용 소요예산(천원) 구성(%) 소계 100,000 100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 13,600 13.6 언론매체 홍보 50,400 50.4 상담인력, 주거취약계층 등 교육 36,000 36 4 향후 계획 □ 필요 공급물량 수요조사 및 공급계획 수립 : ’18.12 ~ ’19.2 □ 주거복지센터(25개소), 찾동 등 유관기관 협력 및 입주자 발굴·연계 :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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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택정책과-19565
D000003479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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