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 관련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6895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유용 이호진 11/01 강선섭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18. 11.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개정 □ 평가결과 □ 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우리시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인사규칙」을 개정 □ 주요 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임용약정) ① <생략> 제53조(임용약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하여 별표 27에 따른 연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5년 초과 추가 5년 범위 내 연장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53조제2항) ? 추가로 5년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요건, 절차 및 서식 등을 규정(안 제56조제1항, 별표 27, 별지 제16호의2서식) 현 행 개 정 안 제56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등) ① 영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근무기간연장 승인 신청은 제54조를 준용하되,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근무실적최종평가서[별지 제16호서식] 6. (생략) 제56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등) ① 영 제21조의4제2항 및 제5항 ----------- -----------------------------------------------------------. 1. ~ 4. (현행과 같음) 5. ------------------[별지 제16호 및 제16호의2서식] 6.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27] 총 근무기간 5년 초과 추가 5년 범위 근무기간 연장요건 (제53조제2항 관련) 현 행 개 정 안 제58조(근무실적평가) ① ~ ③ (생략) ④ 근무실적 평가결과 근무기간 동안 하위평가등급 평정횟수가 별표26과 같은 경우에 근무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 제58조(근무실적평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영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근무기간 ----------------------. ? 기존 5년 범위 내 연장 제한사유의 적용범위를 명시하여, 추가 5년 범위 내 연장 제한사유와 명확히 구분(안 제58조) ? 그 밖에 기존 5년 범위 내 연장 제한사유의 임용약정 시기별 구분적용 필요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필요해진 문구를 삭제(안 별표 26) 2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우리시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인사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3 결과조치 □ 붙임 : 1.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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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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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입법안]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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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 관련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6895 생산일자 2018-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용 (02-2133-3026) 관리번호 D00000347982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