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이마트24 대표이사 김성영 님 (경유) 제목 동작대교 전망카페 운영정상화 요청(2차) 1. 운영총괄과-6534(2018.10.12.)호와 관련입니다. 2. 동작대교 전망카페를 전망카페 목적과 다르게 카페영업과 편의점영업을 병행하고 있어 2018.10.30.(화)까지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3. 2018.11.1.(목) 10:45분경 동작대교 구름/노을카페 시정조치 사항을 확인한바, 편의점 영업을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이와 같은 행위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11조(행위제한) 제1항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목적과 달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항의 2 공유재산의 그 사용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제16조(관리·감독) 규정에 따라 전망카페 목적에 맞는 운영을 재(2차)요청합니다. 5. 요청사항 : 동작대교 전망카페를 목적에 맞도록 시정조치 하고, 그 결과를 2018.11.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예정사항 : 미이행 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및 공유재산법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문상규 운영총괄과장 11/01 권순철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694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한강사업본부 / 전화 3780-0811 /전송 3780-0803 / starland0@seoul.go.kr / 부분공개(5)
16435156
20210924181936
본청
운영총괄과-6946
D0000034799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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