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김 등 15명(회사) (경유) 제목 택시 부당요금 위반차량에 대한 사전처분 통지 1. 귀 사(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택시 부당요금 차량에 대해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사전예고 통지하오니 기한 일 까지 서울시(택시물류과, 팩스 02-768-8898)로 등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서울시 교통지도과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의견진술서 필히 제출 - 서울시 교통지도과에 의견을 제출한 경우 : 동일 의견의 경우 제출 생략, 추가로 진술할 내용이나 자료가 있을 시 기한 내 제출 4. 자격취소(3차 처분)의 경우 청문 대상자에 해당하니 처분 사전통지서의 청문 일시를 참고하시어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청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아울러, 과태료의 경우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하는 경우 20%의 범위내에서 과태료가 감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습사무관 이승철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11/01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599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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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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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35998
D000003479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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