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관련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6892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유용 이호진 11/01 강선섭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18. 11.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 평가결과 □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제정 □ 주요 제정내용 ? 제보의 접수, 분배, 처리, 후속조치에 관련된 세부사항 명시 - 제보의 접수 분배 업무(안 제3~4조) ? 제보 접수서식 마련 및 접수 시의 검토 요건 규정 ? 공익제보 시스템 등록 시 조사과정 중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 규정 ? 분배자의 분배기준 및 신분노출 주의 안내 규정 - 제보의 처리 업무(안 제5~8조) ? 조사 및 종결, 취하, 중복처리 등의 업무 규정 명문화 ? 변호사 대리신고를 지원하는 변호사 위촉 운영사항 규정 -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9~10조) ? 공익제보센터와 처리자의 보호?보상제도 안내사항 규정 ? 보상금 지급 신청서 등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서식 마련 ? 공익제보자 신분 비밀보장, 기관간 협의 및 협조사항 명시 - 제보자 신분보장 등 보호사항 규정(안 제11조) ? 제보자 신분 비밀보장 및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 금지 ? 공익제보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정보 제공 가능 - 상담?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자 보호 기관간 협의 규정(안 제12조) ? 공익제보 책임관은 공익제보의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 보호과정 필요시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 요청 협조 2 평가대상 여부 검토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3 결과조치 □ 붙임 : 1.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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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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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관련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6892 생산일자 2018-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용 (02-2133-3026) 관리번호 D00000347982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